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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민사재판 공정률 감정신청서 작성 예시

 손해배상 또는 공사대금 등 소송을 진행할 때 특정 기간까지의 공사 공정률을 감정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감정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공사공정률 감정신청서 법원 제출 서류 예시 공사공정률 감정신청서 사건 2024가합00000호 공사대금 등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공사공정률 감정을 신청합니다. 다음 1. 공정률 감정 대상 부동산의 표시 00시 00동 000번지 지하 0층, 지상 0층 철근콘크리트구조 0000 건물 2. 감정할 사항 위 건물은 2000. 0. 0. 소외 000주식회사와 건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0. 0. 0.경 부도가 나 공사가 최종 중단되었고, 이후 미시공된 부분을 피고가 공사하여 완공하였는 바, 가. 첨부된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와 공정률확인서를 비교할 때 2000. 0. 0. 현재 0000 주식회사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얼마인지. 나. 위 시방서 등과 공정률확인서를 비교할 때 합리적으로 산정된 수치인지. 다. 2000. 0. 0. 현재 위 건물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와 이후 준공시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모두 얼마인지. 3. 감정신청의 목적 이 건 감정신청을 통하여 0000 주식회사가 2000. 0. 0. 현재까지 시공한 위 건물공사에 대한 공사 공정률을 명확히 하여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기 위함. 2000. 0. 0. 원고 0000 주식회사 대전지방법원 귀중 이상 민사 소송에 제출하는 공정률 감정신청서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