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24의 게시물 표시

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