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회생절차 중 채권자집회는 어떤 것인가?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 부여하여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 진행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집회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힌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다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의 이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라도 인가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기일 채무자 불출석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정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2회 이상 불석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폐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실무상 진행 절차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 또는 종료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