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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개인회생 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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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소지 기준인지, 직장 위치 기준인지 혼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주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위치와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개인회생 법원 위치와 관할 기준 개인회생은 아무 법원에서나 접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며, 청주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법원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청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접수할까? 청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시를 포함해 충청북도 일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접수 가능 실제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청주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이 법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청주면 무조건 청주 법원일까? 개인회생 관할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 주요 재산이 위치한 지역 • 사업장 또는 주된 생활 근거지 여러 정보를 비교해보면 주소 이전 시점이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청주지방법원 내 개인회생 접수는 어디서 할까? 청주지방법원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으로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과는 별도로 개인회생 접수 부서가 운영됩니다. • 개인회생 사건 접수 창구 • 회생·파산 관련 민사 부서 • 서류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법원에서는 상담보다는 접수와 절차 진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주 개인회생 법원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법원에 바로 방문하기 전에는 기본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목록 및 채권자...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취소가 된다면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어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이유 상대방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를 보면 상대방에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또는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피고가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별도로 변론기일(재판날짜)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기일이 촉박하게 접수되는 답변서는 형식적인 간략한 답변내용을 경우가 많으며, 추후 관련 반박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한 상세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 채권자목록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하는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회생신청서 첨부 서류 현재 채권금액 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채권 기재 순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무담보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 순서로 기재하며, 발생한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채권현재액 합계금액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이자를 모두 합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부분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담보부 회생채권 합계를 기재하고, 총합계금에서 담보부 채권을 뺀 나머지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이름을 기재한 다음 괄호안에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채권 원인 채권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금인지, 납품대금 혹은 매매대금인지를 적고, 발생하게 된 원인, 시기와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 내용 원금 잔액 및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을 이자율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여 잔존채권을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대상이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계산한 근거를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된 부채확인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정근거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