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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 포기 고민될 때 어떤 선택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부모님이 남긴 빚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빚 포기 절차는 법적으로 마련된 방식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기한이 짧은 경우도 있어 미리 알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빚 포기 진행할 때 꼭 챙겨야 할 핵심 결정 사항 부모님의 사망 이후 상속 절차가 시작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 역시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 빚을 포기할지, 일정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선택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더 안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를까 상속포기는 부모님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일절 승계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남겨진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으로, 빚이 많은 경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결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얼마나 여유가 있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보통 3개월 안에 선택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채무를 모두 떠안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계산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 자료나 채권자 통지서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법원 제출 시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부모님 재산과 채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금융조회, 은행 방문, 채권추심 연락 등을 통해 남겨진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도 함께 조회해 전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보다 빚이 많거나 자료가 불완전할 경우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의견 조율은 왜 필요할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인 전체가 관련되기 ...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취소가 된다면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어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이유 상대방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를 보면 상대방에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또는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피고가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별도로 변론기일(재판날짜)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기일이 촉박하게 접수되는 답변서는 형식적인 간략한 답변내용을 경우가 많으며, 추후 관련 반박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한 상세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 개인회생 신청서 첨부 채권자목록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할 때 첨부하는 채권자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회생신청서 첨부 서류 현재 채권금액 기준일 채권현재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신청일 또는 신청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채권 기재 순서 채권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 채권(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무담보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채권 순서로 기재하며, 발생한 날짜가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적습니다. 채권현재액 합계금액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 이자를 모두 합하여 채권현재액 총합계 부분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담보부 회생채권 합계를 기재하고, 총합계금에서 담보부 채권을 뺀 나머지 무담보 회생채권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채권자 인적사항 기재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이름 그대로 기재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이름을 기재한 다음 괄호안에 상호명을 기재합니다. 채권 원인 채권이 발생한 당시를 기준으로 대여금인지, 납품대금 혹은 매매대금인지를 적고, 발생하게 된 원인, 시기와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채권 내용 원금 잔액 및 앞으로 발생할 이자 등을 이자율에 따라 기간별로 구분하여 잔존채권을 기재합니다.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현재의 원금 및 이자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대상이 되는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원금, 이자율이 달라지는 기간별로 계산한 근거를 적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된 부채확인서에 원금과 이자가 구분되어 있다면 확인서를 첨부하여 산정근거를 참고하라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