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취소가 된다면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어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이유 상대방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를 보면 상대방에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또는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피고가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별도로 변론기일(재판날짜)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기일이 촉박하게 접수되는 답변서는 형식적인 간략한 답변내용을 경우가 많으며, 추후 관련 반박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한 상세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