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취소가 된다면

 법원에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대여금이 있어 소장을 접수하였다고 가정할 때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판결 선고기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취소 이유 상대방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나의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고 접수된 서류를 보면 상대방에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또는 판사 직권으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피고가 답변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법원은 지체없이 지정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별도로 변론기일(재판날짜)을 지정하게 됩니다.

통상 기일이 촉박하게 접수되는 답변서는 형식적인 간략한 답변내용을 경우가 많으며, 추후 관련 반박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첨부한 상세한 답변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