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이후 알아야 할 진행 사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소장 등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송달료, 증인여비도 국고에서 먼저 대납을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찾기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줍니다. 


안내문을 잘 숙지하여 법원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말하여 선임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 중 소송구조 사건을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사건 진행 주의사항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금능력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구조 중 취소가 된 경우에는 유예된 비용의 납입을 결정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유예된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