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형사 재판 선고받고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법원에 1심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판결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날짜 마감일 계산

초일 불산입원칙으로 선고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일을 빼고 3일부터 7일을 계산하면 3월 9일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형사 항소장은 1심의 판결 결과를 기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문구로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단12345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에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24년 0월 0일

피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류 제출

항소장을 1부 작성하면 7일 이내에 해당 법원 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