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할 때 자동차 처분해야 할 지 여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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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해야 할 재산에는 예금, 적금,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파산 신청 차량 처분 여부 판단기준
개인파산 신청 시 차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의 처분 여부는 채무자의 요청 및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재단 구성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분배될 채무자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차량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데, 이를 '환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소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가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가 불가능한 차량
모든 차량이 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가해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연식이 8년 이상이거나 주행 거리가 10만 km를 넘은 차량은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차량도 환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의 실익 여부
차량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할부 개월수가 많이 남은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상태라면 차량을 환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채무자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환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이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나 병원에 지속적으로 통원해야 하는 경우, 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데 자동차가 꼭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차량 가치의 일부 금액을 파산재단에 포함시켜 절차를 진행하고 계속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차량 처분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따라 차량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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