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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경찰 수사단계에서 탄원서를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접수된 수사 중인 사건에 고소인이나 피해자 신분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탄원서에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문구면 충분하며, 전문용어를 섞어가며 많은 분량을 글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하는 탄원서 작성 요령 예를 들어 피해자인 경우 고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경찰에 미처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급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정도의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사실대로 언급하는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경찰 단계에서 탄원서를 적을 때 내용이 조금 앞서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재판장 또는 판사를 언급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거나 실형의 선고를 내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해당 사건이 기소가 되어 법원에 공소제기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재판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적어서 제출할 때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 선고 이후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탄원서를 대리작성하는 곳도 있으나 본인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간단하게 탄원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도를 적고 탄원하는 내용을 적은 다음 서명 또는 도장 날인하여 탄원인 본인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형사재판 선고하면 당일 판결문을 뗄 수 있을까?

 피고인으로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고 난 후 선고날 출석하여 판결을 듣게 됩니다. 이때 판사로부터 판결 주문을 듣고 판결문 서류가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실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고 당일 발급이 가능할까요? 형사재판 선고날 당일 판결문 발급 가능한지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형사사건의 판결을 하는 선고날에는 판결문을 뗄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선고한 다음날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발급받으려면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본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함께 첨부해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잠시뒤 판결등본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제증명 창구 또는 형사문건접수하는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사판결문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까 민사사건이나 이혼 사건, 행정사건 등 여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을 하여 줍니다. 그러나 형사판결문은 법원에서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고날 당일 판결을 듣고 판결문등본송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등본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 양식 모음 보러 가기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하여 수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 작성하는 방법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사사건 판결문은 선고 당일 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송달신청을 허가나 다음날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