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연체 개인회생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
피고인으로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고 난 후 선고날 출석하여 판결을 듣게 됩니다. 이때 판사로부터 판결 주문을 듣고 판결문 서류가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실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고 당일 발급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형사사건의 판결을 하는 선고날에는 판결문을 뗄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선고한 다음날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발급받으려면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본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함께 첨부해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잠시뒤 판결등본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제증명 창구 또는 형사문건접수하는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사건이나 이혼 사건, 행정사건 등 여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을 하여 줍니다.
그러나 형사판결문은 법원에서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고날 당일 판결을 듣고 판결문등본송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등본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하여 수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류 작성하는 방법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사사건 판결문은 선고 당일 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송달신청을 허가나 다음날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