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하면 당일 판결문을 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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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으로 법원에 형사재판을 받고 난 후 선고날 출석하여 판결을 듣게 됩니다. 이때 판사로부터 판결 주문을 듣고 판결문 서류가 필요하다면 종합민원실에서 판결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고 당일 발급이 가능할까요?
형사재판 선고날 당일 판결문 발급 가능한지
결론부터 알아보자면 형사사건의 판결을 하는 선고날에는 판결문을 뗄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문을 발급받으려면 선고한 다음날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발급받으려면 선고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본 수입인지 1,000원을 구입하여 함께 첨부해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잠시뒤 판결등본이 발급되어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등본교부신청서는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제증명 창구 또는 형사문건접수하는 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사판결문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까
민사사건이나 이혼 사건, 행정사건 등 여러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을 하여 줍니다.
그러나 형사판결문은 법원에서 알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집에서 등기우편으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고날 당일 판결을 듣고 판결문등본송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판결문등본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등본을 발급하여 수일 내에 등기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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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형사사건 판결문은 선고 당일 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송달신청을 허가나 다음날 방문하여 판결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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