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상대방 예금통장 압류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이럴 땐 상대방 통장 압류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만 알면 누구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 못 받은 채권자라면 꼭 알아야 할 통장 압류 방법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럴 때 그냥 두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흔히 말하는 통장 압류입니다.


저도 지인이 이 절차를 밟은 걸 지켜보면서, "알고 하면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생소할 수 있기에,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통장 압류 절차 진행순서

1. 확정 판결 또는 공정증서 확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긴 판결문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

금전채무가 명시된 공정증서 등


2. 상대방 통장 정보 확보

이 부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압류하려면 어떤 은행인지를 알면 신청이 한결 수월합니다.

만약 거래하는 은행을 알지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통장을 여러 군데 선택하여 채권을 안분하여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 내역, 문자, 송금내역, 또는 상대방이 사용한 은행 정보를 통해 파악합니다.


3.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이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 포함)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4. 법원의 결정 → 은행으로 송달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면, 은행에 송달되어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후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추심을 신청하면, 계좌에 있는 돈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하더라도 잔고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통장만 가능합니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 계좌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Q&A로 정리하는 통장 압류

Q. 상대방 통장을 모르면 압류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통장을 동시에 압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아는 계좌가 여러 개라면 모두 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송달료 등 비용도 늘어납니다.


Q. 압류 이후 상대방이 계좌를 해지하면요?

A. 압류가 결정된 이후 해지된 계좌는 무효입니다. 다만 해지 전에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면 추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땐, 판결문과 통장 정보를 갖고 통장 압류로 실질적인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