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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개인회생 법원이 어디인지 궁금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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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상 개인회생을 알아보다 보면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소지 기준인지, 직장 위치 기준인지 혼동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청주 개인회생은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어 정확한 위치와 기준을 알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개인회생 법원 위치와 관할 기준 개인회생은 아무 법원에서나 접수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재산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며, 청주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 법원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청주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서 접수할까? 청주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청주시를 포함해 충청북도 일부 지역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합니다. • 청주지방법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 접수 가능 실제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청주 거주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부분 이 법원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청주면 무조건 청주 법원일까? 개인회생 관할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관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 주요 재산이 위치한 지역 • 사업장 또는 주된 생활 근거지 여러 정보를 비교해보면 주소 이전 시점이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청주지방법원 내 개인회생 접수는 어디서 할까? 청주지방법원에는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으로 접수하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실과는 별도로 개인회생 접수 부서가 운영됩니다. • 개인회생 사건 접수 창구 • 회생·파산 관련 민사 부서 • 서류 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법원에서는 상담보다는 접수와 절차 진행이 중심이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주 개인회생 법원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법원에 바로 방문하기 전에는 기본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무 목록 및 채권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신청서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독촉해도 소용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할 때 미리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서류 양식 예시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결정이 나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차용금 소송전 미리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 3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2. 차용경위 가. 채무자는 2000. 0. 0. 당시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2000. 0. 0.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금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채권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락마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알기로는 현재 채무자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마저도 처분할려고 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바 이 건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서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 갑 제 1호증 국민은행...

매월 불입한 계금을 주지 않을 때 계주를 상대로 소송장 작성

 계금을 매월 불입하여 순번이 되었지만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민사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장 작성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금 지급 청구 민사 소송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연락처: 피고 000 주소: 연락처: 계금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00. 0.경부터 시작한 계의 계주이며,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2000. 0.경 피고 본인 순번에 따라 금 0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받았으나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니 2000. 0. 0.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00. 0. 0.부터 매월 말일에 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소송장 법원 접수 소송장을 작성 한 이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여 종이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장을 접수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송금을하여 인지, 송달료는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소송을 옮겨 달라는 신청

 두 개의 사건에 청구원인 등이 동일하여 소송을 이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이송을 원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이송 서류 양식 작성법 서식 예시 소송이부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배당이의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을 00지방법원 민사0단독으로 이부한다. 신청이유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귀 원 2023가단0000호 제3자이의 청구 사건이 현재 귀 원 민사0단독에 계류 중에 있으며, 두 사건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민사0단독으로 사건을 이부하여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