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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신청서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독촉해도 소용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할 때 미리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서류 양식 예시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결정이 나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차용금 소송전 미리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 3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2. 차용경위 가. 채무자는 2000. 0. 0. 당시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2000. 0. 0.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금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채권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락마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알기로는 현재 채무자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마저도 처분할려고 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바 이 건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서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 갑 제 1호증 국민은행 입출금

매월 불입한 계금을 주지 않을 때 계주를 상대로 소송장 작성

 계금을 매월 불입하여 순번이 되었지만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민사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장 작성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금 지급 청구 민사 소송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연락처: 피고 000 주소: 연락처: 계금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00. 0.경부터 시작한 계의 계주이며,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2000. 0.경 피고 본인 순번에 따라 금 0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받았으나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니 2000. 0. 0.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00. 0. 0.부터 매월 말일에 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소송장 법원 접수 소송장을 작성 한 이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여 종이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장을 접수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송금을하여 인지, 송달료는 납부하면 됩니다.

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 재판부로 소송을 옮겨 달라는 신청

 두 개의 사건에 청구원인 등이 동일하여 소송을 이부하여 병합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이송을 원하는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소송이송 서류 양식 작성법 서식 예시 소송이부신청서 사건 2024가단00000호 배당이의 원고 000 피고 00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소송이부신청합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을 00지방법원 민사0단독으로 이부한다. 신청이유 1. 이 사건의 관련사건인 귀 원 2023가단0000호 제3자이의 청구 사건이 현재 귀 원 민사0단독에 계류 중에 있으며, 두 사건은 청구원인이 동일하므로 민사0단독으로 사건을 이부하여 병합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통 2024. 0. 0. 피고 000 (인)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