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마음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시기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아두면 조금은 덜 막막해집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변에 이혼을 경험한 지인이 있어도, 막상 직접 진행하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서류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소송이 필요한 건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특히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절차에 맞춰 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먼저 구분하여 이해하기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청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정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엔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 법원에서 이혼 안내 교육 또는 상담 진행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이혼의사 최종 확인 이혼확인서 발급 →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2.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이나 심각한 갈등 경제적 무책임 장기간 연락 두절 등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는 걸 권합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이혼 신청은 부부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가정법원, 지방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가사과가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수원지방법원 가사과가 해당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협의이혼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가족...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에 가압류 하는 신청서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아 독촉해도 소용이 없어 소송을 해야 할 때 미리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서류 양식 예시입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은 결정이 나면 부동산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됩니다.


차용금 소송전 미리 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양식 예시


부동산가압류신청


채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채무자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채권 : 30,000,000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대여금 청구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음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분관계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주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2. 차용경위

가. 채무자는 2000. 0. 0. 당시 다니는 회사 직장 동료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여야 할 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에게 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 이에 채권자는 2000. 0. 0. 본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채무자의 계좌로 금 3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채무자는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채권자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이제는 전화 연락마저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보전의 필요성

채권자가 알기로는 현재 채무자는 이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이마저도 처분할려고 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변제 받지 못한 사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바 이 건 가압류 신청에 관하여서 담보제공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도록 부디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소 갑 제 1호증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등록,교육세 납부서 1통

1. 등기신청수수료납부서 3,000원

1. 수입인지 10,000원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채권자 000


수원지방법원  귀중


이상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대여금 민사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미리 묶어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예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