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불입한 계금을 주지 않을 때 계주를 상대로 소송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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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을 매월 불입하여 순번이 되었지만 계주가 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결국에는 민사 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접수하는 소송장 작성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계금 지급 청구 민사 소송장 작성 예시
소장
원고 000
주소:
연락처:
피고 000
주소:
연락처:
계금 청구의 소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0. 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원고는 2000. 0.경부터 시작한 계의 계주이며, 피고는 같은 계의 계원입니다.
2. 피고는 2000. 0.경 피고 본인 순번에 따라 금 0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받았으나 이후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을 요청하니 2000. 0. 0.경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2000. 0. 0.부터 매월 말일에 금 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현금보관증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00. 0. 0.
원고 000 (인)
대구지방법원 귀중
소송장 법원 접수
소송장을 작성 한 이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하여 납부서를 첨부하여 종이로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장을 접수하고,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송금을하여 인지, 송달료는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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