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았다는 건, 이미 소송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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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제출의 중요성과 미제출 시 불이익 알아보기 민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법원에서 온 소장 받고 답변서 안내면 어떻게 되나?
저도 처음엔 ‘이게 진짜 소장이 맞나?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등기로 온 소장은 농담이 아니고, 누군가가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가 이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피고가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론 없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고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해도, 나중에 항소나 재판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처음부터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억울한 게 없으니까 굳이 대응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민사소송은 ‘누가 옳으냐’보다 ‘누가 절차에 맞게 대응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관계에서 상대방이 부풀린 금액을 청구했는데도, 피고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면? 그대로 판결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억울해도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
답변서는 전문적인 법률문서이긴 하지만, 꼭 변호사가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 본인이 작성해도 무방하며,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사실은 부인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입장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제출은 서면으로 법원에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서 해야 하며, 제출일이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 필요
만약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적으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상담 기관을 통해 1차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소장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막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A
Q. 답변서를 못 냈는데 판결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일단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유가 정당하다면 ‘추완항소’나 ‘재심청구’도 가능하니,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Q. 답변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도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는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는 절대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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