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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려고 할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채권자가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하여 진행 중 일 경우 채권자가 면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법원에 접수하는 신청서 양식 예시입니다. 채무자 면책 채권자 이의신청서 서류 양식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상거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면책받으려 한다는 내용 예시입니다.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건 2024하면00000 면책, 2024하단00000 파산선고 신청인(채권자) 000 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신청인인 채무자 000이 한 면책신청사건에 대해 신청인은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면책을 불허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채권자는 00광역시 00소재에서 00제조업을 하고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물품거래를 한 관계입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00. 0. 0. 00제품을 공급하면서 금 1억원의 외상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2020가단0000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3. 채권자는 소 제기 당시 이전부터 채무자와 거래하여 오던 중 다액의 외상대금이 발생하여 일부라도 지급해달라고 수도 없이 요청하였지만 채무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 파산신청인인 채무자는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채권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악의적으로 이를 갚지 않으려고 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면책결정까지 받으려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5. 채권자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고액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운영하던 사업체를 휴업 중에 있으며,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헤아려 파산신청인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판결문 1통 1. 녹취록 1통 1. 문자메시지 사본 1통 2024. 0. 0. 신청인(채권자) 000 (인) 00회생법원 귀중 이상 채권자가 악의적 채무 탕감을 위해 면책신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서류 예시입니다.

법원 회생절차 중 채권자집회는 어떤 것인가?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 채권자집회는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 부여하여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 진행 개인회생에서 채권자집회는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개인회생채권자들에 대한 결의를 거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그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힌 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의 이의진술이 없다면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 회생위원의 이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라도 인가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되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집회기일 채무자 불출석 법원에서 지정한 채권자집회기일에 만약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1회 정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2회 이상 불석한하는 경우에 반드시 폐지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실무상 진행 절차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집회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집회를 진행 또는 종료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

 법률상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어떠한 이유로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울 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 서류를 함께 접수하고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최종 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접수 처리 과정 신고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적어야 하며, 서류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통, 복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하며, 그 전에 미리 법원에서 이에 관련된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서 원본과 확정증명원 3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기일 출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기일을 통지합니다. 이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부부가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되면 등록기준지 또는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동사무소는 제외)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