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가 되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

 법률상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어떠한 이유로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울 때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가 함께 법원에 방문해서 협의이혼 서류를 함께 접수하고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최종 확인을 받은 다음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접수 처리 과정 신고서 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

가장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부가 함께 적어야 하며, 서류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미리 다운로드하거나 법원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할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도 필요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대한 협의서 원본 1통, 복사본 2통을 제출해야 하며, 그 전에 미리 법원에서 이에 관련된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서 원본과 확정증명원 3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기일 출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확인기일을 통지합니다. 이후 지정된 확인기일에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하여 부부가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이렇게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게 되면 등록기준지 또는 살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동사무소는 제외)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이혼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