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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추심금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때 보내는 서류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기고 난 이후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하는 절차를 해야 할 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추심 결정이 나게 되면 은행에 추심금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때 은행에 보내는 서류 양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추심금 지급 요청서 작성법 서류 예시 추심금지급요청서 사건 2024타채00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자 000 채무자 000 제3채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1. 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00지방법원 2024타채000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따라서 채권자에 위 결정에 기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오니 첨부한 채권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각 1통 2024. 0. 0. 채권자 000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압류추심금 지급담당자 귀중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해야 하니 해당 제 3채무자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금 지급요청서는 보통 등기우편으로 보내며, 선택적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재판 항소장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지급요청서를 은행에서 받게 되면 서류 검토를 거친 후 채권자가 첨부한 통장 계좌로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할 때 자동차 처분해야 할 지 여부 기준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상황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처분해야 할 재산에는 예금, 적금, 임대차 보증금, 보험 해지 환급금, 예상 퇴직금,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파산 신청 차량 처분 여부 판단기준 개인파산 신청 시 차량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차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차량의 처분 여부는 채무자의 요청 및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파산재단 구성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이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분배될 채무자의 전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동차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차량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자동차를 매각하여 받은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는데, 이를 '환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소를 통해 매각이 이루어지지만, 채무자가 차량을 계속 이용해야 한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고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가 불가능한 차량 모든 차량이 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가해도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연식이 8년 이상이거나 주행 거리가 10만 km를 넘은 차량은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가치가 떨어진 차량도 환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량 처분의 실익 여부 차량에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할부 개월수가 많이 남은 경우,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이 체납된 상태라면 차량을 환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처분할지 여부는 파산관재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채무자가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환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따졌을 때 계속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형사 재판 선고받고 항소장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법원에 1심 형사사건의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려면 판결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항소장 제출 날짜 마감일 계산 초일 불산입원칙으로 선고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일을 빼고 3일부터 7일을 계산하면 3월 9일이 항소장 제출 마감일이 됩니다. 항소장 작성방법 형사 항소장은 1심의 판결 결과를 기재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간단한 문구로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소장 사건 2024고단12345호 사기 등 피고인 000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였는 바, 피고인에 이 판결에 불복하여 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2024년 0월 0일 피고인 000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서류 제출 항소장을 1부 작성하면 7일 이내에 해당 법원 민원실 형사 문건접수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접수하거나 날짜에 여유가 있다면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해도 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이후 알아야 할 진행 사항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면 소장 등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송달료, 증인여비도 국고에서 먼저 대납을 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찾기 소송구조 결정을 받으면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여 줍니다.  안내문을 잘 숙지하여 법원 인근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다고 말하여 선임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 중 소송구조 사건을 선임하게 되면 해당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사건 진행 주의사항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자금능력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구조 중 취소가 된 경우에는 유예된 비용의 납입을 결정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유예된 비용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