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게 걸려오는 독촉전화, 견디는 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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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독촉전화 때문에 잠도 못 이루시나요?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독촉전화 막는 방법 금지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연체가 시작되고, 그때부터 채권자의 독촉전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상환 계획 세우면 괜찮겠지” 싶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오는 전화에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지인 중 한 분은 퇴근 후 전화기를 꺼놓고 사는 생활을 3개월 넘게 이어가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채권 독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활을 마비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과 함께 금지명령 활용하세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빚을 조정받는 절차인데,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를 향한 채권자의 모든 독촉 행위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전화, 문자, 방문 등 모든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신청,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 채무현황, 소득자료, 부양가족, 재산 목록 등 상세히 기재
금지명령신청서 첨부
– 독촉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 상황을 함께 작성하면 설득력 증가
관할 법원에 접수
– 보통은 ‘채무자 주소지’가 속한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
– 평균 7일 이내 결정, 빠르면 2~3일 내 명령이 나기도 함 법원이 금지명령을 결정하면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이후 독촉을 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사람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개인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연금수령자 등
채무를 상환할 능력은 일부 있지만 원리금 부담이 과도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단순히 독촉전화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채무조정과 면책도 가능해집니다.
금지명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즉시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해 알리고, 해당 채권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무직자인데 개인회생신청과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A. 정기적 수입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재취업 가능성이나 소득 발생 증빙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금지명령은 자동으로 내려지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독촉전화, 피하지 말고 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은 피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끊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개인회생신청과 금지명령 요청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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